2023년 부동산 세금 정리 및 종류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중개보수
중개보수 란??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 지불해야 하는 중개보수료 입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지역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상한선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요율표(서울)
종류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주택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오피스텔 | 매매교환 | – | 1천분의 5 | |
임대차 등 | – | 1천분의 4 | ||
주택 이외 | 거래금액의1천분의 ( ) 이내 |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상한요율 이하에서 협의 |
인지세
인지세 란??
재산권의 창설이나 이전 등의 거래에 사용되는 증서를 발행하기 위한 세금으로, 법률적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해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는 것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인지세는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즉 매도자와 매수자가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엔 계산된 인지세를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관례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대출 시에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절반씩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인지세액표
과세문서 | 세액 |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20,000원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 40,000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 70,000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 : 150,000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0,000원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3,000원 | |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가. 회원제골프장, 승마장 등 체육시설 회원권 증서 나. 콘도 등 회원권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 나. 삭제 다. 신용카드가맹점 신청서 등 |
300원 |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
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 400원 | |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권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100원 | |
1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 10,000원 | |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나.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보증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서 다. 보험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등 |
10,000원 1,000원 200원 |
취득세
취득세 란??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시는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표
주택 | 구분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85m2초과만) |
지방교육세 |
---|---|---|---|---|---|
1주택자 | 6억이하 | 1% | 0.2% | 0.1% | |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가액 X 2/3억원 – 3) X 1/100 | 취득세의 1/10 | |||
9억 초과 | 3% | 0.3% | |||
2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 8% | 0.6% | 0.4% | |
조정대상 지역외 |
6억이하 | 1% | 0.2% | 0.1% | |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가액 X 2/3억원 – 3) X 1/100 | 취득세의 1/10 | |||
9억 초과 | 3% | 0.3% | |||
3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 12% | 1% | 0.4% | |
조정대상지역외 | 8% | 0.6% | 0.4% | ||
4주택자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2% | 1% | 0.4% | |
조정대상지역외 | 12% | 0.6% | 0.4% |
보유세
보유세 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개별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에 납부하며 종부세는 12월에 한번 납부합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표
구분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
---|---|---|---|---|
일반 | 9억 이하 1세대1주택 특례 | |||
재 산 세 |
주택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 ||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5% | 12만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 4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 | 4% | ||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0.5% | |||
기타건축물 | 0.25% | |||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
5천만원 이하 | 0.2% | ||
1억원 이하 |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 |||
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 |
2억원 이하 | 0.2% | ||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 |||
기타토지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 | |||
위 이외의 토지 | 0.2% | |||
지 역 자 원 시 설 세 |
건축물 | 600만원 | 0.04% | |
1300만원 이하 |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 |||
2600만원 이하 |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 |||
3900만원 이하 |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6% | |||
6400만원 이하 |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0%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금
-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제도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진 않고 정해진 특정 소득들을 합산한다.
- 합산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종합소득세율 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 42% | 35,400,000원 |
증여세
증여세 란??
증여세란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부채를 포함하여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가 있었고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을 증여를 통해 취득(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 세율이 3.5% 또는 12%로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원 이하 | 10% | 0원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상속세
상속세 란??
사망에 따른 재산 상속 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접 상속을 받는 경우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기준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원 이하 | 10% | 0원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양도세
양도세 란??
주택·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토지 등 부동산 양도시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거래 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과세 기준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LTV
LTV 담보인정비율 이란??
LTV(Loan to Value : 담보인정비율)은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할때 사용됩니다.
LTV 기준 표
주택가격 | 구분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 지역 |
기타 지역 |
---|---|---|---|---|
9억 이하 | 서민실수요자(무주택) | 50% | 60% | 70% |
1주택(처분조건) | 40% | 50% | 70% | |
2주택 이상 | 30% | 30% | 60% | |
9억 초과 | 9억 이하분 | 40% | 50% | 9억 이하와 동일 |
9억 초과분 | 20% | 30% | ||
15억 초과 | – | 불가 | 9억 초과와 동일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지역 | 소액임차보증금 | |
---|---|---|
서울특별시 | 5,000만원 |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 2,000만원 |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 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
2,3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4,300만원 | |
의정부시/구리시 /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 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
4,300만원 | |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 | 2,000만원 |
그밖의 지역 | 4,300만원 | |
남양주시 |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 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 |
4,300만원 |
그밖의 지역 | 2,000만원 | |
광주/대구/대전/ 부산/울산광역시 |
군지역 | 2,000만원 |
그밖의 지역 | 2,300만원 | |
경기도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2,300만원 | |
그밖의 지역 | 2,000만원 |
대출 가능 금액 계산기
지역별 LTV(Loan to Value : 담보인정비율)를 기준으로 담보가능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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