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가정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신선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농식품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 개선과 국내 농산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 가구는 매월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받아 지정된 품목의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신청방법 2025년 완벽 가이드
2025년 농식품바우처 자격 조건
2025년 농식품바우처의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특정 구성원이 포함된 가구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만 6세 이하
- 아동 : 200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출생, 만 7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주의사항
-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농식품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월) 09:00부터 12월 12일(금) 18:00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식품바우처 플랫폼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화 신청 : ARS 전용 번호 1551-0857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분증, 농식품바우처 신청(변경)서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외국인 포함 가구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산부 : 의료기관 진단서·확인서
- 대리 신청 시 : 대리 신청 위임장, 위임 증명 서류
농식품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월 지원 금액

지원 기간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간 지원됩니다.
지원 품목
- 국산 채소류, 과일류, 흰우유, 육류, 신선알류, 잡곡류, 두부류
- 구매 불가 품목 : 백미, 외국산 농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등
농식품바우처 사용처
농식품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사용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과 국내 농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진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신선한 농산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농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처의 제한, 지원 금액 부족 등의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대와 사용처 다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농식품바우처는 더욱 효과적인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