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은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는 핵심 요소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과 온라인 신청 방법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대항력의 필수인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임차인이라면 꼭 확정일자 신청을 진행하시고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우선변제권 필수 확정일자 신청 방법
대항력이 필요한 이유
대항력은 단순한 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임대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방패입니다. 만약 대항력이 없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임차인을 갑자기 퇴거시키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찍히는 공식적인 날짜 도장으로, 임대 계약이 특정 날짜에 이루어졌음을 법적으로 입증해줍니다. 이 확정일자를 통해 여러분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방법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으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과 소정의 수수료 5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 과정은 간단하며, 반나절 이내에 확정일자가 발급됩니다.
1. 로그인

로그인은 필수로 먼저 진행하시고 확정일자 신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등록 1단계

확정일자(상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속성메뉴)
3. 신규 신청서 작성

신청중인 결과 내역이 없다면 [신규] 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하신 부동산 정보를 놓치는 것 없이 꼼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별 모양은 필수 입력사항이고 다세대, 다가구의 경우 꼭 건물번호를 입력해야
[부동산검색] 진행이 가능합니다.
4. 계약정보


계약서를 참고하여 * 별 모양의 필수 입력사항을 채우시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한 목록씩 올바르게 [입력]하여
‘임대인/임차인 목록’ 상에 바르게 List가 보여야 합니다.
‘임대인/임차인 목록’에 두 개의 List가 보인다면 두 개를 선택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5. 신청인정보


마지막으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시고
하단에 [계약증서파일첨부]로 부동산계약서를 등록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6. 신청 내역 조회

신청한 내역을 보시려면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처리내역 조회’에서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이유와 효력
확정일자는 발급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발급의 가장 큰 이유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확정일자가 필수적이며,
혹, 대항력을 갖추지 않으셨다면 꼭 전입신고를 통하여 대항력을 갖추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