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상품은 전세 계약을 완료 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 임대료를 돌려주도록 반환 책임을 지는 상품입니다. 책임 가능한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이 7억 이하이고 수도권 외 지역은 5억 이하의 보증금까지 보증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기간이 2년 이라면 1년 전에는 신청을 해야지 반환 신청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과 방법을 알아보자
HUG 전세보증보험 :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상품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이하, 비수도권 5억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받지 못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1년 이상의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 위반건축물이 아니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탁은행 App과 관할영업지사를 통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보증한도는 최대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 90% 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 생각되는 만큼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고 가입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 30만원 현금 돌려받기 [Link🔗]
- 전세보증금 7억 이하(수도권), 5억 이하(비수도권)
- 공인중개사를 통한 1년 이상의 계약
- 위반건축물 신청 불가
- 담보인정비율 90% 까지 신청
- 위탁은행 App을 통한 비대면 신청 가능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네이버부동산 웹사이트나 카카오페이APP, 토스APP에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HUG 모바일보증 앱인 안심전세 App에서도 보증보험 신청이 가능하고 문의사항은 영업지사 대표번호 1566-9009번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보증 가입은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관할영업지사 | 관할지역 | 업무구역 | 팩스번호 |
| 스마트금융센터 | 전국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태흥빌딩 3층 (우 , 07236) 전화: 02)3771-6379 |
개인사업자 상담 전용 대표번호 : 02-3771-6377 |
| 서울북부지사 |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주소 :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우, 03188) | 팩스 기업보증 : 02-397-2731 개인보증 : 02-397-2770 |
| 서울동부지사 |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6층 (우, 06151) | 팩스 : 02)6098-7551 |
| 서울서부지사 |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태흥빌딩) 4층(우, 07236) | 팩스 : 02)3771-6540 |
| 광명시, 김포시, 안양시 | |||
| 서울남부지사 | 서초구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퓨런스빌딩 2층 (우, 06647) | 팩스 : 02)6009-7911 |
| 과천시, 광주시, 이천시, 하남시, 양평군, 여주시 | |||
| 인천지사 | 인천광역시 전역 | 주소 :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14층 (우, 21544) | 팩스 : 032) 211-4360 |
| 부천시 | |||
| 부산울산지사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역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현대해상 부산사옥 10층) (우, 48400) | 팩스 : 051)922-7777 |
| 대구경북지사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전역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원공제회관 15층 (우, 42028) | 팩스 : 053)210-2930 |
| 광주전남지사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및 제주도 전역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26 (광주빛고을센터 6층) (우, 61964) | 팩스 : 062)350-5991 |
| 대전충남지사 | 충청북도 : 옥천군, 영동군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한화생명 둔산사옥 10층 (우, 35233) | 팩스 : 042)479-8501 |
| 충청남도 :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
|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 |||
| 충북지사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1203~4호(BYC빌딩 12층) (우, 28377) | 팩스 : 043)913-2070 |
| 충청남도 :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전역 | 주소 : 경상남도 성산구 상남로 25 (산업은행 1층) (우, 51505) | 팩스 : 055)210-3450 |
| 전북지사 | 전라북도 전역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원공제회관 3층) (우, 54949) | 팩스 : 063)250-6450 |
| 경기북부지사 |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가평군,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고양시, 파주시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회관 2층) (우, 11696) | 팩스 : 031)894-3270 |
| 경기남부지사 |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안산시, 시흥시,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우, 16488) | 팩스 : 031)8002-7070 |
| 강원지사 | 강원도 전역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NH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우, 26383) | 팩스 : 033)902-6666 |
| 제주출장소 | 제주도 전역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우, 63124) | 팩스: 064)909-7666 |
가입여부 확인
전세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입여부 확인이 불가하며,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경우 전세보증보험의 확인여부는 대출받은 해당은행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증 보험신청 가능여부 확인 절차를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일 때 가능
-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보증보험 확인은 해당 대출 실행 은행에서 확인
위탁 금융기관
- 위탁 기관
| 위탁 금융기관 | 보증가입 방법 |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
은행 모바일 앱에서 보증가입 신청 가능 |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 App 비대면 가입 가능 |
- 상담 연락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 우리은행 | 1599-5000 |
| 광주은행 | 전국 영업점 |
| 신한은행 | 1544-8000 |
| 국민은행 | 1599-9999 |
| KEB하나은행 | 1599-1111 |
| 기업은행 | 1566-2566 |
| 농협은행 | 1661-3000 |
| 부산은행 | 1588-6200 |
| 경남은행 | 1600-8585 |
제출서류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가능하며, 신분관련 서류, 전세계약서(사본), 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 등기부, 건축물 대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경우 아파트는 제외며, 위반건축물일 경우 보증가입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복사본)
-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출력가능)
- 건축물대장 (세움터🔗, 정부24🔗 출력가능)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비용, 범위

- 등기부등본상 갑구의 항목 내용에서 소유권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경매, 압류, 가처분, 가등기의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상 을구의 항목 내용에서 선순위채권의 금액이 주택가액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가액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담보인정비율 LTV 관련글 보기 🔗
- 건물 + 토지 모두 임대인(집주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 위반 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한 1년 이상의 전세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 계약한 보증금의 한도는 수도권 7억, 비 수도권 5억 이하여야 합니다.
- 보증보험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갱신보증의 경우는 담보인정비율을 **23년까지 10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4년부터 갱신보증 신청건의 경우 90%의 보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인 경우 전세보증금이 9천만 원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9천만 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지불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비용(보증료)
| 보증금액 | 주택유형 | 부채비율 | 보증료율 |
| 9천만원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15% |
| 80% 초과 | 연 0.128% | ||
| 단독·다중·다가구 | 80% 이하 | 연 0.139% | |
| 80% 초과 | 연 0.154% | ||
| 기타 | 80% 이하 | 연 0.139% | |
| 80% 초과 | 연 0.154% | ||
| 9천만원초과 ~ 2억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 80% 초과 | 연 0.128% | ||
| 단독·다중·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 80% 초과 | 연 0.154% |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 80% 초과 | 연 0.154% | ||
| 2억원 초과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 80% 초과 | 연 0.128% | ||
| 단독·다중·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 80% 초과 | 연 0.154% |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 80% 초과 | 연 0.154% |
전세금반환보증보험 후기

보증보험 신청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한가지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사항인것 같습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이상 남아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그중 1년 이상은 계약이 남아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계약기간을 몰라 심사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꼭 계약기간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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