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기준

결혼 후 주택 마련은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는 이러한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고,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과 혜택,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조건을 갖추어 특별공급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을 단계별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기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혼인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7년 이내에 혼인한 부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2018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2025년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사실혼 상태이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영주택 특별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공분양은 가능)

무주택 세대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즉, 부부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무주택 유지 기간 :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 배우자 조건 : 배우자가 별도 세대에 살더라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한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 주택 소유 이력 :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지만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처분하고,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려면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소 가입 기간 : 청약통장에 최소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예치금 기준 :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예를 들어 서울 및 부산은 300만 원 이상,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이상, 그 외 지역은 2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청약 통장에 6회 이상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자격 요건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하며, 외벌이 가구맞벌이 가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공공분양 우선공급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우선공급(배점) 80% 5,603,607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잔여공급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추첨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적용주택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분양전환
공공임대
우선공급 100% 5,957,283 7,198,64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7,040,426 8,638,379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우선공급(배점) 80% 4,332,570 5,758,919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잔여공급 130% 7,581,997 9,358,244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8,123,568 10,078,109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추첨 130% 7,581,997 9,358,244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0,831,424 14,397,29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외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외벌이 가구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 합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약 911만 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예시 : 3인 가구 기준 외벌이 가구는 월평균 911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 적용 범위 : 외벌이 가구는 한 사람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또한, 두 사람 중 한 명의 소득이 140% 이하이어야 하므로, 두 명 모두 소득이 너무 높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 3인 가구 기준으로 약 1,041만 원 이하의 월 소득이어야 합니다 .

· 예시 : 맞벌이 부부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1,041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그중 한 사람은 911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계산 방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월급, 상여금,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 다양한 소득을 포함하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 소득 계산 방법 : 지난 1년간의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구한 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맞벌이 소득 계산 :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되, 한 사람의 소득이 140% 이하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 초과 시 대안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하면 추첨제를 통해 일부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 : 부동산(건물 및 토지) 자산의 합계가 3억 3,1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추첨제 배정 : 전체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추첨제로 배정되므로, 소득이 높아도 자산 기준을 만족하면 이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선 공급 대상

소득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가구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 공급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우선 공급 자격을 얻습니다 .

· 맞벌이 부부 기준: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의 소득이어야 우선 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는 주택 마련을 앞둔 신혼부부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혼인 기간, 소득, 무주택 요건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하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며, 정부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통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청약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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