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알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집주인 대신 임차인이 매달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 시 꼭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는 아파트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자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주요 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위해 미리 마련해 두는 자금입니다.
엘리베이터, 외벽 페인트, 상하수도 설비 등 장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한 시설의 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달 조금씩 적립됩니다.
이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매달 관리비와 함께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임차인이 납부한 이 금액을 퇴거 시 집주인에게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우선 관리비 명세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매달 납부한 금액을 합산한 총액이 퇴거 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 받기
퇴거하기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이 확인서에는 임차인이 입주한 날부터 퇴거일까지
납부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집주인에게 제출하여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한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84㎡ 아파트라면 평당 약 139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법
[ 아파트 면적(㎡) × 장기수선충당금(원/㎡) ]
예시: 84㎡ × 139원 = 11,676원/월
2년간 납부했다면,
11,676원 × 24개월 = 280,224원이 됩니다.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경우, 이 법적인 규정이 아파트만큼 명확하지
않아서 관리규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오피스텔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따로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함되어 있다면 아파트와 동일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불 절차
- 관리사무소 확인: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 확인서를 받습니다.
- 집주인에게 요청: 이 확인서를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환불을 요구하세요.
- 불이행 시 법적 대응: 집주인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이나 법원을 통한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계산법
오피스텔의 장기수선충당금 계산법도 아파트와 비슷합니다.
면적(㎡)에 따라 계산되며,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시
[ 오피스텔 면적(㎡) × 1㎡당 장기수선충당금 ]
만약 60㎡ 오피스텔에서 월 120원을 납부했다면,
60㎡ × 120원 = 7,200원/월,
2년간 납부하면 7,200원 × 24개월 = 172,800원이 됩니다.
임차인으로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매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 시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중요한 비용입니다.
집주인은 이를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퇴거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두고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불에 대한 권리를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