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핫한 주제입니다. 정부가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을 정해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하지 않도록 돕는 제도 입니다.
한편으로는 ‘로또 청약’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이는 주변 시세보다 50%가까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분양가 상한제는 진행중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알아야 우리도 ‘로또 청약’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대상 리스트를 확인하고 앞으로 있을 ‘로또 분양’에 우리도 동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대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 하남, 광명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한 것을 해제하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도 해제하였습니다.
현재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만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유지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로또 청약’에 당첨되려면 상한제 적용지역의 청약 아파트들을 알아 봐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포함됩니다. 일부 고급 아파트나 특정 프로젝트의 경우 조건이나 기준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과거 1년 전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될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전 주택거래량이 전년 증가률이 20%이상을 넘는 경우 선별을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결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 이었던 전매제한 적용을 3년까지 줄이는 방안이 진행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이전 최대 4년 전매제한을 1년까지 조정하여 적용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분양자(당첨자)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인근 시세에 따라서 거주의무기간이 작게는 2년부터 5년까지 거주를 의무화 해야했습니다. 이 같은 의무제도는 거주이전을 제약한다는 지적으로 폐기되어 현재 실거주 의무기간은 완전 폐지 상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들은 현 상태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고 찾기도 힘듭니다. 때문에 청약을 원하는 해당 아파트의 청약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전매제한이나 의무거주 기간이 포함된 청약 물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이 언제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니 바뀌는 정부 정책은 수시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